□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
o 아울러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o 따라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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