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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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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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