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 4222, 422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소득파악(4371)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4333,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 4243, 4246), 관세(4411~3, 4416, 4431~3, 4474)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최시영 (044-215-4111)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