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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2021.09.0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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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병원 진단서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가정폭력 증거서류 확대 -



◈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은 후,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ㄱ씨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와야만 했다. 왜일까? 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에는 일방의 상담사실만 기재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발급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ㄴ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언제든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야 ㄴ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 *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및 추가 소명서류(제13조의2) >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증명력 보완 필요

+

추가제출 必要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

피해사실 소명서류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 가능

 

추가제출 不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일시지원복지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발급 확인서의 증명력 인정 확대를 통한 소명서류 제출부담 완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전) 증빙서류로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한정애의원(행안위)·정춘숙의원(여가위)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제도개선 질의(’20.10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권고(’20.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보고(’21.1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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