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민간전문가·청소년이 함께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한다


- 13일(수),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개최 -


· 소년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강화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 연내 처리 노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수)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13명(청소년위원 6명 포함) 등 총 27명으로 구성




이번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 4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2020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심의하였다.



점검 결과, 지난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6명) 최초 위촉,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20개소) 신규 조성, 청소년 생활기록부 및 급식 지원 도입,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9개소) 신설,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교류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주요 추진내용]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위원(6) 최초 위촉(여가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11~18)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여가부) 어린이·청소년 입법체험활동 실시(법제처) 스포츠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실시(문체부)

(활동 활성화) 진로지원 체계(플랫폼)를 통해 과학기술 잠재인력 성장과 발전 촉진(과기부) 진로교육 기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부)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구축(여가부)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여가부, 문체부) 청소년증 제도 운영을 통한 청소년 우대 활성화(여가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활동모델 개발 및 연계(여가부)

(자립 및 보호지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및 거리사이버 현장 지원활동(아웃리치) 활성화(여가부) 취약위기 가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지원(복지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고용부) 대학생 대상 행복공공기숙사 확충(국토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지원 확대 실시(법무부)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행안부) 사이버 안심존 운영 학교 및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확대(방통위)

(추진체계)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담조직 확산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등(여가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내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안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효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회복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전국에 15개소(182명 이용, ‘21.6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소년법 제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회복시설 입소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우나, 가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재비행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시설의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회복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고,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1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여 청소년의 재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복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먼저, 청소년이 회복시설 입소 직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하도록 해 시설 입소 기간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지자체가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도록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연계망



또한, 회복시설과 국가·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입소 청소년의 학업 동기 부여 및 재비행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 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사랑 사이버랜드와 연계해 범죄 예방교육 실시

(문화체험) 국립공원공단(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한국문화재재단(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한국해양재단(청소년 해양문화탐방 프로그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아울러, 회복시설에서도 입소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




의무교육 단계(초등·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매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20년 기준: 23만2천명 추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업중단률 : (’16년) 0.8% (47,070명) → (’20년) 1.0% (52,261명) (교육통계)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동 정보연계 도입 등 지원센터의 공적지원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학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보강, 지원센터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저연령(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21년 9개 시·도 → ’22년 14개 시·도)한다.


* 저연령용 프로그램 개발, 진로 미결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또한, 정보연계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나이스, 꿈드림정보망) 및 매뉴얼 개선, 학교 현장 안내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지난 8월 정부는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청소년 보호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견, 상담과 치유서비스 확대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