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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결과, 10월말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500m 내 전 축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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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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