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지가 증가함에 따라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타 발생지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단속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인위적으로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나무림 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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