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증가했다.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 인사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