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 방송법이 개정됨(`22.7.12. 시행)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정비를 추진함.
-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및 휴·폐업 신고 시 처리기한(즉시→30일) 수정, 휴·폐업 신고시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 제출 추가 등 개정(안)을 마련함.
나. ’22년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난해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5개년계획, ’21.10월 수립)을 발표하고, 이를 매년 이행하기 위해 ’22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함.
- ’22년 세부추진계획은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4개 추진과제(콘텐츠 제작, 접근성 보장, 디지털 신기술 혁신, 기반조성)에 따라,
-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비실시간방송(VOD) 제작 지원을 지상파에서 종편으로 확대,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35% 목표 달성,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등 13개 세부 주요 내용을 추진함.
- 아울러, ’21년 127.61억 원에서 ’22년도 162.68억 원(R&D포함)으로 전년도 대비 27.5%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시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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