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감사, 공로금 지급 추진경과, 공로자 보상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 향후 홍보계획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관련 4개 단체장*을 만나 인사말을 통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적 지역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의 특별한 희생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한국유격군 전우회, KLO·8240 전우회, 영도유격대 전우회, 유격백마부대 전우·유족회
□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 심의를 통해 388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여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8억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주기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로금을 지급받는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로 ‘21. 4. 13일에 제정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위원회는 아직 공로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많이 있어 신청기간 (~’23. 10. 15) 내에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누리집 :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 대표번호 : 02-6424-5505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