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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2.07.0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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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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