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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약 95억 원 투입 사유림 1022.5ha 매수
□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892.5ha(84.3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13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 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 매수대상 임야는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3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3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