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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을 지정한다.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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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