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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붙은 저작물은 맘껏 퍼가셔도 OK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마크 부착된 저작물 무료 이용

2012.03.15 정책기자 이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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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근 공공저작물(DB)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도 이런 스마트 미디어 환경 추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공공 저작물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이 주관한 ‘2011 대한민국 스마트 미디어 앱 공모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물고기 앱 ‘피쉬딕스’와 장애인 눈높이로 만든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보 앱 ‘외출도우미’ 등 공공 저작물을 활용한 앱들이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이처럼 공공 저작물을 활용한 앱들이 매력적인 콘텐츠로 탄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을 모르거나 심지어 공공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활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11 대한민국 스마트미디어 앱 공모전에서  웹 개발 부문 대상을 받은
지난해 10월 2011 대한민국 스마트미디어 앱 공모전 웹 개발 부문에서 ‘피쉬딕스’ 앱을 개발한 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들은 민물고기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앱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도입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명칭은 일반 공모를 통해 ‘공공누리’로 선정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영문으로는 공개·개방을 강조하는 뜻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했다.

바야흐로 공공누리 마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는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약관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약관
 

공공누리는 무엇보다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공공누리 이용 조건은 ▲표준화 ▲간소화 ▲면책규정 등 기본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이용자 모두 공공누리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특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제공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공공기관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책조항은 민간 주도의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CCL: Creative Commons License)에는 없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다.

공공누리 마크와 조건을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아직은 실제 공공누리 적용사례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공공누리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료 말미에 제1유형인 공공누리 마크를 표시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누리 부착화면 1.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누리 부착화면 1.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누리 부착화면 2.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누리 부착화면 2.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해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다. 홈페이지에는 공공누리 활용지침, 적용방법, 가이드라인, 활용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공공누리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오피스, PDF 등 공공분야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공공누리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누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에 민간 수요가 많은 10여개 공공기관을 공모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올해안에 공공누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을 공고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공공누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고 민간에서도 공공누리 활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누리 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공공누리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실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영민 사무관은 “공공누리가 성공하려면 누구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누리에 대한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 이 사무관은 “공공누리 제도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부터 공공누리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마인드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공공누리 표시만 보고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과 이용자 가이드라인 등을 지하철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중이다.

올해 공공저작물은 거의 일반에게 공개돼 활용될 전망이다. 공공누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콘텐츠 양산과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 이혁진(직장인) rhjeen011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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