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지난 5월 29일 제정·공포되는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그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7월 21일 시행)’와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 및 재사용 표시제도(7월 1일 시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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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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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는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 재활용) 방식 대신 네거티브(Negative, 환경오염이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재활용이 가능해도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규정된 용도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이 허용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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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지정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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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사진=환경부) |
폐기물의 종류는 152종에서 285종으로 세분화하여 재활용 유형마다 인체에 악영향이 있거나 환경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항목이 현행 부식성, 용출독성, 감염성 3종에서 폭발성, 인화성 등 2종이 추가되고, 2018년 1월부터는 생태독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등이 추가돼 단계적으로 최대 9종의 관리 항목을 도입,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성토재나 복토재, 도로기층재와 같이 폐기물이 토양이나 지하수에 직접 접촉하면서 재활용되는 경우 전문기관이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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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진화 방안은 자원의 회수와 국민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다.(사진=환경부) |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의 재사용은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여 환경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 매립지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매립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매립지 주변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소각량이 줄어 대기오염이나 소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발생을 막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영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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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왼쪽)과 제도 시행 후(오른쪽). 보증금 관련하여 시각적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됐다.(사진=환경부)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 및 재사용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우고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 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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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 및 재사용 표시제도’.(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은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해 주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는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쉽게 빈병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수도권 대형마트에서 시범운영되던 빈병 무인 회수기를 연말까지 100여 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돼 빈병 반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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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이 있어 소주값이 병당 75원씩 절약되고 있다.(사진=환경부) |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사용 표시나 신고보상제는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와 도·소매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빈병 회수를 활성화하는 제도는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진정한 자원순환사회일 것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유한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있다면 기대효과를 넘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