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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사례로 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0월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2019.10.22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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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가 1988년 결혼할 때 정부가 내놓은 구호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인구 억제정책을 썼다. 보건소에서 남녀 누구나 피임시술을 무료로 해줬다. 하다못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1년간 면제시켜 주기도 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아서 키우자!’로 바꿔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 세계 최저라고 한다. 결혼한 가정에서 1명도 낳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다. 가장 큰 것이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서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10월부터 달라지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 세계 최저라고 한다. 결혼한 가정에서 1명도 낳지 않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 세계 최저라고 한다.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진공모전)


가장 기대되는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즉 최대 2년을 쓸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면 남은 1년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1일 1~5시간으로 늘어난다.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사항이다.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 상한)를 지급한다. 1시간은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킬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9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진작부터 시행 기간 확대를 요구했었다. 1년이란 기간이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짧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워킹맘인 내 조카는 두 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운다. 지난해 11월부터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 11월이면 휴직이 끝나는데 그 때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

조카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 보내고 오후 6시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자책감까지 느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력 단절로 다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휴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아이 돌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도 방지할 수 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도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년으로 연장한다는 소식에 조카는 반색을 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도 1년간 단축 근무로 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카는 1년간 더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한다. 그래서 1년 간 단축근무로 오전만 근무한 뒤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겠다고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데 막상 휴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과 아이 돌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도 방지할 수 있다.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 경기 용인시 종합가족센터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아빠들과 ‘아빠 육아휴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청와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언급한 내 조카의 경우 남편이 해외 장기출장으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10월부터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아이가 4살이면 어린이집에 적응할 시기기 때문에 부모들은 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가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출처=고용노동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출처=고용노동부)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아내가 출산할 때 한 번도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 직장에서 아내가 출산한다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7080 세대들은 거의 다 그랬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이는 국가적 경사 아닌가!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할 때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한 것은 국가가 축하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대상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나눔터’ 행사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2017년 8월 5만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0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확대한 것은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시그널이다.(출처=고용노동부)
정부가 10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확대한 것은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시그널이다.(출처=고용노동부)


이제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보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정부가 10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확대한 것은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시그널이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는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는 가정이 없길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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