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전기장판을 끼고 살고 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집에서까지 옷을 두껍게 입고 있지만 가스비가 아까워 보일러는 켜지 못하고 전기히터와 전기장판만 열심히 돌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달 전기요금이 지난달보다 더 나왔다. 오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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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보다 이번 달 에너지 소비가 더 증가했다. |
엎친 데 덮친다고 추위와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로 집안 환기는 애초에 포기했다. 올해 봄부터 공기청정기를 사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미뤘었는데 겨울철 미세먼지 생각을 하니 더 이상 미루기도 힘들다.
나처럼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고 싶은데 에너지 효율을 따지자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 고민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덕에 나도 큰맘 먹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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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 7품목에 대한 환급사업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
지난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인 7개 품목(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을 산 소비자들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s://rebate.energy.or.kr/)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 비용의 10%(개인별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10%가 어디야’ 생각하며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환급신청을 했다.
1단계 - 인증단계
먼저 휴대폰으로 본인 혹은 대리인 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한다. 그 다음 성명,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2단계 - 구매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품목,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등을 입력한다. 특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을 기입해야 한다. 구매증빙서류인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명판사진 등을 업로드 해야 한다. 구매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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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인 제품만 해당되며 제품명과 효율등급이 보이는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
3단계- 제조번호 입력 및 제조번호 명판사진 업로드
제품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제조번호(예 : S/N다음 알파벳과 숫자들)가 있는데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증빙서류로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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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사진, 명판사진, 거래내역서 등을 업로드해야한다.(출처=한국에너지공단) |
4단계- 환급 계좌번호 입력
환급받을 본인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 유효성을 확인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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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력이 끝나면 접수 확인 문자메시지가 온다. |
모든 입력이 끝나면 제대로 접수가 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또한 사이트에서 내가 신청한 내역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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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완료된 후 사이트 상단의 신청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내 신청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환급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사려는 제품이 환급대상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7개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해당되는 제품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환급신청 사이트 상단에 있는 ‘환급대상 제품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으면서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필요했던 가전제품도 사면서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이번에 꼭 누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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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