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신입생 때, 발음이 안 좋다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치아 때문이었는데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자전거에 맛들였던 때라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같이 가!”라고 말하는 친구의 외침을 뒤로한 채 앞서 달리는 두발자전거의 쾌감은 대단했죠.
하지만 얼마 후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속력을 높이다 푹 들어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입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가 하나 깨졌다고 하더군요. 영구치였기에 지금도 깨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깨진 이 덕분에 발음이 아직도 세는 겁니다.
![]() |
푹 파인 보도블록. |
이처럼 생활 현장에는 많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년 안전시설물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생활 속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국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이듬해인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는 모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 말에 시작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되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매년 반복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 |
강남구청역에서 소방시설을 둘러보는 진영 장관.(출처=행정안전부) |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점검을 진행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직접 강남구청역을 방문, 소방 및 건축시설을 둘러봤는데요. 화재사고에 취약한 지하철역의 특성을 확인하며 소방시설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방역 작업도 확인했습니다.
![]() |
생활 속 위험 요소. |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입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의 앱으로,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유형은 생활 전 범위로,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산업, 사회, 해양 등 다양합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고, 거리로 향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생활 속 안전 신고 유형. |
평소 지나쳐왔던 것들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치된 보도블록은 사람의 이동을 불편하게 했는데요. 차도로 걷는 경우도 있어 위험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를 찾은 다음 신고 사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작성 후 팝업 알림으로 결과가 전송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에는 다양한 신고 사례가 있었는데요. 나무 담벼락이 인도 방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상태라 보행자들의 통행이 위험하다며 조치를 해달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치 후 사진을 통해 신고가 처리됐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처럼 안전신문고를 통해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 |
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하죠.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정부, 지자체와 함께 우리도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적극 신고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