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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에 주차 시 고임목 꼭 설치하세요!

하준이법 6월 25일부터 시행…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화

2020.07.07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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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군대생활 할 때 선탑자(先搭者)를 많이 했다. 선탑자는 군대에서 운전자와 동승해 운전병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간부다. 선탑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 전방부대는 대부분 산악지대라 언덕 등 경사진 곳이 많다. 잘못하면 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그래서 운전병은 정차 후 반드시 고임목(스토퍼)을 설치한다. 선탑자 역시 고임목 설치 여부를 꼭 확인한다.

군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른바 ‘하준이법’ 때문에 군대 얘기를 꺼냈다. 먼저 하준이법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보자. 2017년 10월 서울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차량이 굴러내려왔다. 이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하준 군이 치여 숨졌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하준이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하준이법’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운전자는 변속기를 주행(D) 상태로 해놓은 채 시동을 끄고 자리를 비웠다. 즉 주차(P)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고임목이나 미끄럼 방지턱도 없었다. 결국 하준이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하준이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2월 24일 국회에서 개정 공포된 ‘하준이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준이법의 핵심은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의 안전대책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가보니 쇼핑카트를 끌 때 경사로에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있어도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없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보니 경사가 높다. 하지만 쇼핑카트를 끌 때 경사로에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있어도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없다.


하준이법 시행 후 대형마트, 대형놀이시설, 골목길 등을 돌아봤다. 먼저 대형마트 주차장이다. 경사가 좀 있는 편이다.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 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네 대형마트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400대가 넘는다. 보행안전시설 등은 잘 갖추었다. 하지만 쇼핑카트를 끌 때 경사로에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있어도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없다. 대형마트 역시 아이들을 많이 대동하고 오는 곳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하준이법에 따라 빨리 개정안 조치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에 오면 들뜨기 때문에 주차(P)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리기 쉽다.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
놀이공원에 오면 들뜨기 때문에 주차(P)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리기 쉽다.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 대형 놀이공원 중 한 곳을 가봤다. 이곳은 주차대수가 어마어마한 대형 주차장이다. 주차장을 보면 평지가 아니다. 야트막한 구릉(언덕)이다. 주차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 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고임목 설치 등에 관한 안내표지는 없다. 하준이도 이런 놀이공원에서 주차를 소홀히 한 차량으로 숨졌다. 놀이공원에 오면 들뜨기 때문에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리기 쉽다. 놀이공원은 가족 단위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차량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덕이 많은 동네를 둘러봤다. 경사도가 꽤 되지만 차량들이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만약 차량이 굴러 떨어진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곳에 차를 세울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어느 동네나 주차장 부족으로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고임목이 없다면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요즘에는 오토 차량이 대부분이다. 수동 차량이 많던 시절에는 주차된 차량이 구르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언덕이 많은 동네는 사고가 빈발했다. 앞서 하준 군을 사망케 한 운전자처럼 오토 차량이라도 깜빡하고 주차(P)가 아니라 주행(D)이나 중립(N)에 두고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노련한 택시기사들은 영업을 마치고 꼭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후 귀가한다.

고임목을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항상 챙겨두고 다니는 것이 좋다.
고임목을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항상 챙겨두고 다니는 것이 좋다.(출처=네이버쇼핑)


고임목은 그리 비싸지 않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2개 1세트에 1만원도 안 된다. 고임목을 구매해 차량 트렁크에 항상 챙겨두고 다니는 것이 좋다. 고임목 하나가 사고는 물론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오는 12월 26일부터는 하준이법 적용 대상이 일반 주차장으로 확대된다.

비탈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앞서 언급한 주차장법 개정안 조치를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준이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지 내가 돌아본 주차장들은 아직 미끄럼 주의 등 안내표지가 보이지 않았다.

건강하고 밝던 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차량사고로 하늘로 떠난다면 어떻겠는가? 아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짓는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붙여 법을 만들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래서 나온 게 하준이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다. 비록 내 자녀는 하늘로 떠났지만, 다른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며 말이다.

하준이법으로 다시는 제2의 하준이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하준이법으로 다시는 제2의 하준이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언덕길 등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려 주차를 한다 해도 주차(P)가 아니라 운전(D)이나 중립(N)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시는 하준이같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다.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준이법으로 다시는 제2의 하준이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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