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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 직접 확인해보니

2020.07.29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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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출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외식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인터넷으로 쉽게 배달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외식할 때 먹던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직접 찾아가서 먹는 식당에서도 배달을 하기도 하지만, ‘배달’만을 하는 식당도 많이 있다. 즉, 직접 매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매장이 아닌, 배달이나 포장(take out)만 가능한 매장들도 있다.

최근 배달 음식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매장들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매장에서는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배달 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갔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마침 7월 1일부터는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인터넷,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판매하는 농식품과 배달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송 받은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에 기재된 정보들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위해 배달 앱에 들어가니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메뉴를 선택하는 부분에 ‘원산지 표시’라는 탭이 생긴 것이다. 탭을 눌러보니 자동으로 아래로 이동되면서 메뉴에 포함된 재료들의 원산지가 안내됐다.

실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원산지 표기 탭.(사진=배달의민족 캡처)
실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원산지 표기 탭.(사진 출처=배달의민족 앱)


실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표기된 원산지 (사진=배달의민족 캡처)
실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표기된 원산지 (사진 출처=배달의민족 앱)


다른 식당도 살펴보니 역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기존에 자주 시켜서 먹던 식당이지만, 어떤 재료를 쓰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니 믿고 먹을 수 있었다. 기존에 쓰던 배달 앱 말고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확인해보니 역시 상세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실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원산지정보 (출처= 요기요 캡처)
실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기재된 원산지 정보.(사진 출처=요기요 앱)


이러한 조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변화한 정책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소비자로서 제공받아야 할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음으로써 안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식당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위법 사항은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할 수 있다. 더하여, 개정된 정책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코로나19로 배달을 통해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이런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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