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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흡연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2020.10.06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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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백신 두 가지를 전문가들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타인과의 간격 2m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백신 두 가지가 가장 안 지켜지는 관계가 혈연, 학연, 지연도 아닌 아주 끈끈하게 맺어진 흡연 관계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가장 많은 장소가 길거리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가장 많은 장소가 길거리라는 통계가 있다.(사진=KTV)


얼마전 사무실이 밀집한 광화문 뒷골목을 걷다 수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본 게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보행자의 통행로를 막아 길을 지나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 길거리에 침을 뱉기까지 하며 흡연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바이러스를 나누는 친목 모임 같아 걱정이 앞섰다. 

담배연기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게 해야 한다.
담배 연기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야 한다.


보행로 한복판에 서서 흡연하는 사람에게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를 피해 지나갈 때는 곤혹스럽다. 숨을 멈추고 걷기도 하고, 손으로 연기를 날려보기도 하지만 화가 치밀 때가 많다.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진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나 배수구에 버리는 게 습관이 된 듯하다.

흡연자들이 배수구 주변에 아무런 죄책감없이 담배꽁초를 습관적으로 버려 수북이 쌓여 있다.
배수구 주변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다.


카페 앞 길거리에도 흡연자들이 남긴 흔적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먹다 남긴 커피 컵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하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놓인 캔과 유리병 안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경우도 많다. 재활용이 가능한 공병을 쓰레기로 만드는 행위다.

먹다 남긴 커피컵 안에 커피와 범벅이 된 꽁초가 역한 냄새를 풍긴다. 캔과 병에 꽁초를 버리는 건 재활용마저 어렵게 한다.
먹다 남긴 커피 컵 안에 커피와 범벅이 된 꽁초가 역한 냄새를 풍긴다. 캔과 병에 꽁초를 버리는 건 재활용마저 어렵게 한다.


일상에 만연한 비위생적인 길거리 흡연도 문제지만 운전하며 흡연을 하고 창문 밖으로 침을 뱉는 운전자의 행위도 타인을 위협한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주행하다 앞차에서 날아오는 담배 연기에 놀라 황급히 창문을 닫은 적이 많다. 올림픽대로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란 문구가 10m 간격으로 서 있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의 미래인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배려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학교 근처 50m 이내는 금연구역, 10m 이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내에서도 층간소음 다음으로 주민 간 갈등이 많은 게 층간흡연이다. 베란다에서 흡연하고 버린 꽁초로 화단에 불이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아래층에서 핀 담배 연기가 윗집으로 올라와 곤혹스럽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꽁초 투기 금지'란 표지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는 주민이 있는 게 아파트의 현실이다.
‘꽁초 투기 금지’란 표지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꽁초를 버리는 주민이 있는 게 아파트의 현실이다.


2019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항에 ‘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19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세대의 고충을 관리주체가 중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2019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는 세대의 고충을 관리주체가 중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아파트 거주세대 1/2 이상이 동의해 관할 지자체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배려해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아파트 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배려해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자제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스페인에서는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단다. 스페인 감염병 학회가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흡연자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보고서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슬기로운 흡연생활이 더욱더 필요하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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