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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중소기업 숨 좀 돌리겠다~

2020.10.15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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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이 통과됐단 소식에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아 걱정하던 회사가 숨 좀 돌리게 됐다. 코로나19가 뭐라고 잘 지내던 거래처와도 대금 문제로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진다. 사정이야 잘 알지만, 우리 회사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라 더 이상 미뤄줄 수 없어 괜히 미안했다. 

그래서 4차 추경을 더 반겼는지 모른다. 4차 추경 중에서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무급휴직 지원금’,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에 관심이 많이 간다.

약 1.5조원의 특례보증이 추가로 공급, 3억원이내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약 1.5조 원의 특례보증이 추가로 공급, 3억 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금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부터 약 1.4조 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는데 재원이 소진돼 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 원의 특례보증이 추가로 공급됐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면 모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되지만 업종, 사업 내용 및 그 외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한도는 3억 원 이내로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어도 3억 원에 못 미친다면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가령, 상반기에 특례보증 2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1억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5%(일반 보증비율 평균 85%)이고 대출금리(*코로나 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약 2.8%)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니 은행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여기서 보증비율이란, 예를 들어 은행 심사 결과 어떤 기업의 보증비율이 95%로 결정됐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이 기업 대출금액의 95%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특례보증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다른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 기업도 기존 다른 보증이 있었는데 특례보증을 따로 더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 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보증한도(우대기업 70억 원, 일반기업 30억 원)와 매출액 기준(1년간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해야 한다.  

특례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총 14개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개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특례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총 14개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3개(기업개요표, 자금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다.(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odit.co.kr/)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보증신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신청 방법 및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1588-6565)로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9월 22일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중 무급휴직 일수’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엔 직전 1년간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후 다시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했던 사업장이라면 한 달만 무급휴직을 해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이내, 하루 최대 6만6000원이고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으로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도 돌아가며 한 달씩 무급휴직을 시작하기로 했다. 직원들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해 주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이 밖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연 1.9%)의 금리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 2년을 포함, 5년 간 분할상환하며 한도는 10억 원이다. 

나머지 1000억 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던 고위험시설 운영 업체에 지원된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업체다. 이 업종은 연 1.5%의 금리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융자 한도는 10억 원이다. 

이젠 건물 입구에서 발열체크는 기본이 됐다.
이젠 건물 입구에서 발열체크는 기본이 됐다.


방문자 및 입주기업들의 출입기록은 필수다.
방문자 및 입주 기업들의 출입기록은 필수다.


우리 회사 건물 입구엔 방문자 및 입주 기업들의 출입기록을 반드시 쓰도록 돼있다. 들어오기 전 발열체크는 기본이고 엘리베이터 동시 탑승 인원도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실, 커피숍, 회의실 등 모든 곳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 아마 우리 회사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회의시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회의 시간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갑갑하고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모두가 방역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우리 기업에 맞는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방역지침들을 지켜나가면 언젠가 회의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동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날까지 대한민국 중소기업 모두 힘내길 바란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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