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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2020.12.04 정책기자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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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시무룩해졌다. 무슨 일이냐고 여쭙자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 제한’ 통지서를 보여주셨다. 평소 절약 정신이 강하셔서 2006년식 차량을 아끼며 타시던 터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마음껏 달릴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왜 겨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걸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월 평균(26ug/㎥) 대비 12월부터 3월까지 30~32ug/㎥로 15~30% 높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는데다, 대기 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잘 제거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겨울철에 심해질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석탄발전기를 감축해서 운영한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노후경차를 감시하는 단속장비.
노후 경유차를 감시하는 단속장비.


그렇다면 아버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LPG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하면 된다. 경유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량 기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장치 비용의 10~17%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2년, 엔진교체 차량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에 임의대로 제거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대상 차량인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 등급을 받은 아버지의 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한적으로 운행하게 됐다.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아버지의 차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불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정책을 실시한 첫 해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28%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출처=환경부 )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시나브로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다시 맑게 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수 kimhyesu04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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