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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날린 후, 모바일 상품권이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

2021.01.13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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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이다. 모바일 상품권이 생겼다. 5만원 어치의 선명한 행복이 몽글몽글 내 몸을 감싸는 기분이었다. ‘백팩을 살까, 바지를 살까.’ 구체적인 고민을 하다 잠들었다. 티 안 나게 바쁜 연말을 보내며 상품권 사용을 미뤘다. 컬처캐시로 충전해야 하는 과정이 은근 귀찮았고, 딱히 급하게 구입해야 할 물건도 없었다. 

새해가 되고 연휴가 지난 첫 날, 완벽한 아쉬움이 몰려왔다. 잘 저장해 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2월 14일까지였다. 이런 된장!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을 줄은 몰랐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였다. 프로모션 이벤트로 발행된 건이라 사용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혹시 몰라 전화로 문의해 봤지만, 방법은 없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날려버린 5만 원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날리고 나니 규정이 바뀌었다. 새해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새 표준약관은 금액형·상품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이젠 상품형이나,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 예매권 등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다.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까다로웠던 규정도 손질됐다. 일례로 2만 원 커피 상품권으로 1만7000원 금액이 나왔다면 보통 추가로 더 주문을 해야했다. 백화점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개정 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에도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 의무 표기하도록 정했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지난 1월 2일 발표했다. 

제로페이
오는 1월 28일부터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농축산물 구입 시 결제액의 2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출처=KTV)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해 온지 수년째다. 작게는 커피부터 크게는 안마기까지 선물해 봤고, 케이크나 접시 등의 상품권 선물도 받아봤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상품형 상품권’은 금액도 다양해 1000원부터 ~3만 원까지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대부분 3개월로, 기본 5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기간이 짧다. 선물을 받아 좋아하고 뭘 살까 고민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다. 

때문에 선물을 받고난 후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을 지난 상품권들은 그냥 버려지고는 했다.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품권은 아깝기 마련인데 이렇게 쌓인 모바일 상품권의 미청구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상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상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환불거부’와 ‘유효기간’에 관련한 민원이 상당수라고 한다. 공정위의 새 표준약관은 상품형과 금액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은 예외로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 발급자는 유효기간 도래 7일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방법을 알려야 했는데, 신규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이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리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출처=KTV)


모바일 상품권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시대다.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말이다. 일상의 관계에서 기념해야 하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할 때 혹은 만나기 어색한 관계지만, 마음을 표하고 싶은 경우에 모바일 상품권은 마음을 전하는 좋은 수단의 하나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물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러 나가지 못해 어영부영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개정된 제도로 이제 답을 받은 기분이다. 보름만 늦었어도 하는 아쉬움에 속이 쓰리지만, 내 복은 여기까진가 보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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