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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전기요금, 어떻게 바뀌는 걸까?

2021.01.14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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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바뀐다. 특히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이다.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명세서를 보고있는 사진입니다.
앞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이 명시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연료비가 변동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3개월마다 조정 단가가 변동돼 적용 1개월 전에 한전 사이버지점에 게시된다. 기후환경요금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용이나 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과 같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요금 단가는 매년 변동이 된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것일까? 바로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전 세계가 외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다. 

2006년~2013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다가 2014년 이후부턴 오르지 않은 연도별 판매단가 추이 그래프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존 전기요금은 연료비와 환경 정책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했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증가하는 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용은 계속 늘어났지만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요금에 일괄적으로 들어있던 비용을 분리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또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0여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제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지향하는 목표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숙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기존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구조에서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액) 구조로 전기요금을 개편한 것이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정부는 탄소가격 부과 수단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출처=KTV)


자, 그럼 개편된 전기요금은 얼마나 될까? 지난 달, 내가 쓴 전기량은 347kWh로 청구금액(기본요금+전력량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5만4430원이었다. 같은 사용량을 이번에 개편된 전기요금에 대입해 보면, 청구금액(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액+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이 5만3360원이다. 

지금처럼 저유가 시기엔 연료비 조정액이 마이너스라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유가 시대엔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경우를 고려해 상한선을 정했다.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때 직전 요금보다 kWh당 5원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월평균 전기 사용량인 350kWh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1750원까지만 차이가 난다. 이번에 바뀐 요금제로 우리 집 전기요금을 조회해 보고 싶다면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가정용 전기도 산업용과 같이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시간대별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 이곳부터 우선 시행되고 설치가 완료된 곳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사용량에 따라 kWh당 88.3원~275.6원이 드는 누진제나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요금이 kWh당 94.1원~188.7원인 계시별 요금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개편 전 전기요금 정산 화면으로 347kWh 전기 요금이 54,430원이 나왔다.
개편 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으로 내가 쓴 347kWh 전기요금이 5만4430원이었다.


개편 후 요금은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을 명시하며 347kWh 사용량을 계산하면 53,360원이다.
개편 후 요금은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액을 명시하는데 개편 전 사용량을 대입하면 요금은 5만3360원이 나온다.


7월엔 ‘필수사용공제’도 폐지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한 가구에겐 4000원을 할인해 줬는데 실제 1~2인의 고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는 일이 많아 폐지하기로 했다. 당장 7월엔 할인 금액이 2000원 줄고 2022년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전기요금에도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ETS(탄소배출권거래제도) 비용은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하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힘쓰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잃기 전에 대비를 단단히 해놔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이 얼마 올랐는지 내렸는지에만 관심을 둘게 아니라 내가 아낀 전기로 환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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