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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2021.01.22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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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아동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문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해 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식 때마다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또 한 번의 아동학대가 공개됐습니다.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 부검 결과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6개월 아동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압사 혹은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습니다. 

담당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법앞에 16개월의 아기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였습니다.(출처=KTV)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16개월의 아기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였습니다.(출처=KTV)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회. 아동학대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따 ‘정인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일부 개정안인 정인이법.

정인이법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학대 우려 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합니다.(출처=KTV)
학대 우려 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합니다.(출처=KTV)


아동학대 조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신고된 현장뿐. 따라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했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민법 915조(징계권) 개정.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입니다.

민법 915조를 개정,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출처=KTV)
민법 915조를 개정,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출처=KTV)


경찰은 초동대처가 늦었던 점을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보고해 지휘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협력하도록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자에게는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청의 도담도담 캠페인(출처=경찰청)
경찰청의 도담도담 캠페인.(출처=경찰청)


현재 경찰은 편의점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있는데, 바로 ‘도담도담 캠페인’입니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작년 6월,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이가 편의점으로 도망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청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CCTV가 작동하는 편의점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제품을 판매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등을 재생합니다. 실제 지난 8일에는 부모님을 찾아 달라며 편의점으로 들어온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 무사히 부모 곁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경찰청의 캠페인 문구나 영상을 상영합니다.(출처=경찰청)
경찰청의 캠페인 문구나 영상을 상영합니다.(출처=경찰청)


양부모의 학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정인이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과 함께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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