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매섭던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코앞에 둔 지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아직 소중한 가족들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다시금 마음으로만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명절, 우리 농업인들도 지원하고 잠시 멀어진 소중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설 맞이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음이음마켓’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
마음이음마켓 누리집 화면. |
‘마음이음마켓’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청년창업농 제품 등 340여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상품 모음집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 농축산물 판촉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마음이음마켓 운영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또 잠시 떨어진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마음이음마켓을 통해 직접 선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음이음마켓 주소(http://www.holidaygift.co.kr)를 입력하거나, 혹은 포털사이트에 ‘마음이음마켓’을 검색해 해당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었다.
누리집의 첫 화면에서는 전국 각지 농업인들이 공들여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우선 품목별 추천 상품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과일, 쌀, 축산뿐 아니라 특별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화훼 제품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 |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의 제품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행복밥상 지킴이) |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제품들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이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정진한 장인들만을 선정하고 있다. 그만큼 맛과 전통을 널리 인정받은 귀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을 클릭했을 때 각 명인에 대한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의 열정이 담긴 청년창업농 생산 제품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경영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벌꿀, 인삼, 사과 등 27여개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정한 제품은 전북 덕유양조장에서 만든 머루와인이었다. 평소에 직접 포도주를 담가 드시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와인을 선택하였다. 해당 제품을 선택하면 연결된 링크를 통해 구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다만 주류 제품과 같은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후 포털사이트 간편결제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 |
전북 덕유양조원에서 만든 머루와인을 구매하였다. |
이렇게 구매한 머루와인. 아직 설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고단했던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소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미리 전달할 수 있어 괜스레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화훼 소비가 감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화훼 제품 또한 마음이음마켓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졸업식,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꽃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명절 마음이음마켓을 통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농업인들에게도 힘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선물들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영 cio0280@naver.com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