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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려면 이건 꼭 알아야 해요!

2월 12일부터 맹견 보험 가입 의무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2021.03.05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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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봄이다. 나들이 유혹이 강한 계절이다. 집 근처 공원에 가면 외출 나온 사람이 많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한 채 산책한다.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다. ‘댕댕이’라 불리는 반려견도 나온다. 반려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꼭 알아야 한다. 안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등을 물 수 있다.

나는 7080세대다. 내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았다. 그때는 집 안이 아니라 가축처럼 밖에서 키웠다. 키우는 목적도 지금과 달랐다. 반려 목적이 아니라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도둑이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다. 그래서 개를 키우다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기도 한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날씨가 따뜻해져 공원에 반려견과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아졌다.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을 찾아보니,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생명 존중 및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동물보호법은 2021년 2월 12일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개정 동물보호법 중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동물 등록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애견을 구매해서 키울 때 동물 등록은 관할 지자체나 동물병원에서 했다. 이러다 보니 애견을 키우면서 동물 등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유기견은 발견해도 누가 키우다 버렸는지 잘 모른다. 반려견을 키우다 파양, 유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성남시는 반려견, 반려묘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내장형 칩 및 동물 등록 비용(2만 원)을 지원한다.

동물보호법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은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으로 동물 등록을 하는 장면.


이번에 개정된 법을 보면,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 등록 신청 의무를 신설하였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제36조 제2항 신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을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무조건 동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둘째,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 의무다. 2019년 3월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정의를 규정하여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런데도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맹견 소유자들이 법령대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견 보호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사실 진즉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사진은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로트와일러다.(출처=픽사베이)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13조의2 제4항 신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도 마련되었다.

가끔 공원에 가면 맹견을 끌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맹견을 볼 때마다 물리지 않을까 겁난다. 맹견(猛犬)은 말 그대로 사나운 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은 총 5종이다. 애견인들은 잘 알겠지만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이다. 아울러 이들 견종의 잡종도 맹견에 포함된다.

동물보호법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및 유기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셋째, 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다. 먼저 법 개정 전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제48조 제1항 제1호 신설, 제48조 제2항 제1호)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를 파양하고 유기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동물은 장식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가끔 동물 학대 및 유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끔찍하고 불쌍하다.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라는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된다. 동물 학대 및 유기 처벌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동물 유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이전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46조 제4항 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 제1항 제1호 삭제)

동물보호법
성남시 율동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동물 유기는 왜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일까? 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한다. 벌금은 범죄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다. 즉 벌금은 형사처분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보다 법적 효과에 있어 더 엄중한 처벌이다.

2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각각 한 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래 내용을 꼭 알고 실천해야 한다.

1.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신설)
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신설)
※ 사망 또는 후유장애 1명당 8000만 원, 부상 1명당 1500만 원 이상 보상 등
3. 동물 학대 처벌 강화(개정)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애견을 키우는 건 자유지만, 이제 페티켓(Petiquette)은 필수다.


애견을 키우는 건 자유지만, 이제 페티켓(Petiquette, 반려견을 키울 때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은 필수다. 공원에 애견을 동반하고 나올 때 목줄과 배변 봉투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입마개를 꼭 해야 한다. 왜 입마개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한다. 주인은 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물 수 있다. 또한 나에게는 애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운 동물일 수 있다.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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