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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21.03.31 정책기자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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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이 됐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밖 현실은 암울했다. ‘코로나19 발’ 한파가 고용 시장까지 꽁꽁 얼려버린 탓이다. ‘직장이 있던 사람도 잘리는 판에, 갓 대학을 졸업한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불안했다. 그렇다고 이런 시국에 학원비를 달라고 부모님께 손 벌릴 순 없었다. 

그러다 한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한국잡지교육원 취재기자 양성과정’을 만났다. ‘훈련비 100% 국비 지원, 연평균 90% 취업률’이라는 문구가 날 끌어당겼다. 

그렇게 어느덧 훈련 36일 차를 지나고 있다. 매일 아침 한국잡지교육원으로 향하기 위해 북적이는 출근 시간 9호선에 몸을 욱여넣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듣는다. 솔직히 훈련 과정은 고되다. 그렇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누리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누리집.


이 직업훈련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기업에 곧바로 취업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이 직업훈련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http://www.c-hrd.net/contents/main/)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이다.

한국잡지교육원의 경우에도 640개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기업들이 필요한 신규 인력 수요를 전달하면, 교육원은 그 수만큼 연수생을 선발해 교육한다. 협약기업이 신입 기자에게 원하는 역량을, 원하는 수만큼 교육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취업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파악한 후 매칭해 주다 보니, 연평균 취업률 90%라는 수치가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훈련을 받는 동안 내 돈을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운영비(일반운영비)를 국가인적개발컨소시엄에서 모두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덕분에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훈련수당을 받는다. 

임종희 교수
직업훈련을 받는 모습.


훈련수당은 훈련비와 식비로 구성돼 있다. 훈련비는 단위 기간인 30일 동안 80% 이상 출석하면 일괄적으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훈련 일수의 80% 미만으로 출석하면 훈련비를 받을 수 없다. 식비는 훈련센터마다 다른데, 한국잡지교육원의 경우 30일 동안의 출석일 수에 5000원을 곱해 지급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즉 고용노동부에서 ‘소득’으로 인식할 만한 수입이 있으면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정책이 ‘실업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채용 예정자 훈련 신청 전에 본인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인지, 소득으로 집계될 만한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연수생들은 훈련이 끝난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훈련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의 교수진은 이 점을 고려해 현직에 있거나 오래 재직하고 은퇴한 베테랑 위주로 구성돼 있다. 내가 듣고 있는 취재기자 양성과정엔 잡지사의 전·현직 편집장, 수석기자, 인터뷰 전문기자가 강단에 다녀갔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더불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수업과 과제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도 인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소개는 한국잡지교육원 이성용 교육부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로 갈음한다.

이성용 부장
한국잡지교육원 이성용 교육부장.


Q. 재직자 훈련의 목적은 뭔가요?
A.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직업 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 차원과 기업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 개인은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능력이 향상되면서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Q. 훈련받고 싶은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사업주 위탁 훈련’입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는데, 이 재원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현실에선 근로자가 자신이 향상시키고픈 역량의 훈련을 알아내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재직자 훈련은 어떤 근로자에게 추천하나요?
A. 앞서가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업무에 부족한 역량이 있다고 느껴지면, 여기(공동훈련센터)에서 채우세요. 같은 직종 내에선 배우는 자가 앞서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경록 coki1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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