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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면 좋은 점

2021.04.27 정책기자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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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입 후 언제든지 원할 때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용보험료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꽤나 낮은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


그럼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어떤 이득을 바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업급여일 텐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직종의 창업을 위한 폐업 등 자발적인 폐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폐업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폐업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폐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혜택으로 다가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요. 

2020년부터 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2020년부터 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출처=고용노동부)


다른 혜택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실직자와 재직자 카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업능력개발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자영업자 또한 계속해서 개인 역량을 발전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 저도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것은 작년인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고 전자는 아무런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피보험자 자영업자 자격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전 전, 후의 신청화면이 다르다.
2020년과 2021년의 신청 화면이 다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받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훈련비 외 별도로 일정한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정 훈련 시간에 따라 1일 9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자영업자 개인의 역량도 발전시키면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았던 학원 모습.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았던 학원 모습.


실제로 저는 2020년 3월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로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홍보자료나 홍보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을 배웠는데요. 두 달간의 교육훈련비는 약 30만 원이었지만 실제 제가 부담한 금액은 4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5만 원 조금 안 되는 훈련장려금까지 지원되어 오히려 돈을 벌면서 교육을 들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육에 관심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이런 지원이 혜택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가입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을 주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개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정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출처=고용노동부)


예전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약간의 제약이 있었지만 정부의 가입 대상 확대로 지금은 거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자부담 금액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과 지원 속에서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편의점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다.


오늘도 길을 나서다 보니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임대 현수막이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숙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기사 :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자(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6356&pageIndex=1&startDate=2008-02-29&endDate=2021-04-27&srchWord=&srchType=)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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