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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되돌아 보는 ‘포용적 복지’

2021.05.14 정책기자단 박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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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20)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청년으로 본인의 소득 기준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담긴 글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이제 본인과 부모 모두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을 만족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타 지역으로 대학 진학을 해 집을 얻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8만 원이다. 이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1인 가구 기준, 19만7000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국민의 삶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출처=정책브리핑)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출처=정책브리핑)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혈연에 기초한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 생활이 악화됐음에도 이미 연이 끊겨 수십 년간 연락을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해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립된 이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에 대한 복지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축인 노인 기초연금은 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됐고, 금액 또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후, 2019년에 30만 원으로 재차 올랐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 부분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가령,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확대되는 노인 복지(출처=정책브리핑)
2021년 확대되는 노인 복지.(출처=정책브리핑)

 

가난은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을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서, 마지노선으로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금이나마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상황과 계층에 처하든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될 복지 또한 더더욱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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