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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

2021.05.14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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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린이날,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직 도처에 위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리는 자동차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도 부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딴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법안(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 상향 첫 날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과태료 상향 첫 날의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15.7%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50%나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출처=행정안전부)


아울러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8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이 넘는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다.(출처 : 정책브리핑)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한다.(출처=정책브리핑)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이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옐로 카펫은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하게 해준다.(출처 : 행정안전부)
옐로카펫은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하게 해준다.(출처=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상향된 첫 날의 모습을 확인해 보기 위해 11일 오후, 근처 초등학교에 가봤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대로에서 학교 출입구까지 대략 300미터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어보였습니다. 물론 한 곳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모습.
과태료 상향 첫 날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신고 방법이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이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촬영 간격이 1분 이상인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으셨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내용을 작성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된 차량만 신고 가능하며, 너무 자동차를 가까이 찍는 경우 위반 지역이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출처 : 도로교통공단)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출처=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다 보니 운전자라면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차량을 운행할 때 마주치게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내심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약자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고 더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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