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고등학생 눈으로 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21.05.28 정책기자단 김솔리
인쇄 목록

정상적인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아이들은 물론, 가끔은 어른들마저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뉜 세상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맞는 것이고 소수는 틀린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의 사전적 정의는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규범에 안 들어가는 가족은 탈이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의 사전적 정의
정상적의 사전적 정의.(출처=네이버 사전 갈무리)


헌법 제2장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형화된 법적 가족의 경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메꾸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를 개선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합니다. 지역가족센터(생활 SOC) 설치를 확대하고 가족 다양화에 따른 돌봄 지원 및 돌봄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324668296 참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포스터 (출처 = 대한민국 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포스터.(출처=대한민국 정부)


기본계획이 잘 실행된다면 아버지, 또는 형제와 성이 달라 친구들의 시선을 걱정하는 아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비상 연락망, 혹은 참관 수업 등 가족의 형태가 세상에 공개될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만 해도 학급에 공개된 목록으로 인해, 아버지와 성이 왜 다르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질문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기도 합니다.

현행 민법 상으로는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 상호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그려져있다. (출처 = 법무부)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그려져 있다.(출처=법무부)


또한 출생신고를 거부 당하는 아이의 경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거부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아이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모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갈 중대한 수술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위급한 상황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없으면요? 결혼도 안 했다면, 저는 그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정대리인, 즉 가족의 형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거 및 사실혼, 노인 동거, 학대 아동 위탁가정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세상 모든가족 함께라는 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청와대)
지난 2019년 열렸던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출처=청와대)


이번 기본계획의 목적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 기반 구축, 기본적인 생활 보장, 사회적 돌봄 체계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말조차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솔리
정책기자단|김솔리solli128@naver.com
끊임없이 배워나가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