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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9.09 정책기자단 박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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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뻤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18세인 보호 기간을 아동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하고,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 모습.
지난 7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일컫는 말로, 매년 2500여 명 정도가 사회로 진출한다.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시설 퇴소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통상적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지만 대학교에 입학시 보호 기간이 졸업 전까지 연장된다. 대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휴학을 2번 이상 할 경우 보호 연장이 종료되기도 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출처=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이 되면 해당 시설의 복지사가 자립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해준다. 자립수당 신청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자립수당 30만 원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3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자립수당이 더욱 많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기쁘다.

이외에도 보호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위탁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500만 원이 자립준비정착금으로 지원된다. 독립을 해서 사회에 막 발을 뗀 청년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자립을 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홍보 포스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홍보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자립수당 지원 확대, 자립준비정착금 등과 함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산형성 지원 한도 확대(월 5만 원->10만 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갖추어질 전망이다.

제도 안내나 신청 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신이 속한 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원활히 이루어져 자립준비청년들이 조금이나마 공평한 선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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