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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 중인 대형마트 가보니

2022.01.11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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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됐다. 1월 16일까지 계속이다.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다. 정부는 1월 3일부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식당과 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데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는 조치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1월 10일부터 식당과 카페처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가봤다. 1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이다.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전 대형마트는 안심콜이나 QR코드 체크인으로 출입 관리를 했다. 백신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 사항이 아니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첫날에 가보니 출입 관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출입구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자율적으로 하던 QR 체크인이 아니라 직원이 손님을 대상으로 일일이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한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갈 때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스마트폰 QR코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예방접종 스티커(붉은 표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QR코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도 걱정할 것 없다. 주민센터에 가서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종이증명서도 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대형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손님이 QR코드로 방역패스를 확인한다.


나와 아내는 3차 접종까지 마쳤다.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접종증명서를 보여준다. 백신 미접종자나 기한이 지난 2차 접종자(180일)는 이용이 제한된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아 방역패스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QR코드를 확인하는 단말기는 좌우측에 총 4대가 설치됐다. 주말과 휴일 등 손님이 많으면 출입구가 한 곳이라 방역패스로 인해 줄이 길게 늘어서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래서 직원에게 주말과 휴일에는 어떻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손님이 많으면, 방역패스 단말기와 확인 인원을 늘려 줄을 길게 서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살 때 줄을 서던 것처럼 방역패스를 위해 긴 줄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동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면 된다.


대형마트는 식료품 등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불만도 있다. 그런데 동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동네 소규모 점포에서 생필품을 사면 된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오죽하면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했을까 싶다. 8000명 가깝게 치솟던 확진자가 3000~4000명대로 감소한 것은 강화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식당과 카페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해 12월 15일 7848명 최다를 기록한 이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3007명으로 다행히 3000명 선으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도 786명으로 한 달여 만에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감염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형마트에서 퍼지면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전파력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가 하루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한다.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무한정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안정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식당과 카페 등은 1월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었다. 1월 10일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는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식당과 카페처럼 대형마트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17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1차 적발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차수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적발 때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코로나19 이후 감염 우려로 대형마트 시식 코너도 없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 풍경도 달라졌다. 대형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시식 코너에 손님이 많았다. 만두 등을 맛보며 입이 즐거웠다. 내가 사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시식 코너가 자취를 감추었다.

아내의 대형마트 쇼핑 시간도 짧아졌다. 손님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는 가지 않는다. 평일 오전 한산한 시간에만 간다. 그리고 쇼핑 목록을 적어 필요한 물건만 사고 바로 나온다. 오래 머무를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전에 개인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물론 개인에 따라 불만과 불편도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불편과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무섭게 치솟던 확진자 수는 다소 꺾였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모두가 고대하던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형마트 방역패스 시행은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회복을 위한 것이다. 잠시 불편함을 참고 정부의 방역패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정책기자단 이재형 사진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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