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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좀 더 편해지겠다

2022.01.24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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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연료비도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란 이유로 가스차를 구매해 탔던 적이 있다. 가스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 연료 충전에 항상 애를 먹어 다음 번엔 내연기관차를 구매했다. 미래에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 예상하지만, 가스차처럼 전기차 충전에 애를 먹을까 구매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전기차는 2014년 2775대에서 작년 10월 기준 21만1677대로 늘었다니 놀라운 증가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도 전기차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충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전기차 충전기 1000여기를 내년 말까지 확충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이 늘어나면 다음 차는 전기차 구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아파트 게시판에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전기차를 구매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은 전기차 주차장 면수의 부족이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충전시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하고, 의무 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렸다.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는 업무에 지장없는 선에서 상시 개방해야 한다.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거주자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 충전기 이용 가능 여부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충전기 이용 가능 여부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이용 가능 여부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누리집에서 전기차 충전소 찾기를 클릭해 지역 선택, 충전소 분류 후 검색을 클릭하면 사용중, 사용불가, 사용가능한 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종 별로 충전기 종류가 다른 특성을 고려해 충전기 타입을 표시했다. 충전기 위치 주소와 충전기 사진까지 첨부해 찾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충전기 찾기를 클릭하면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충전기 타입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사진=누리집)
충전기 찾기를 클릭하면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충전기 타입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차종 별로 충전기 종류가 다르다는 걸 누리집에서 자세히 알게 됐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종 별로 다른 충전기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충전기 성능도 좋아져 급속 충전기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고, 완속 충전기는 4~5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차종별로 다른 전기차 충전기 타입의 규격을 통일화하는 게 필요하다.(사진=누리집)
차종 별로 다른 전기차 충전기 타입.(사진=누리집)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위임해 단속이 쉽게 했다. 기존에는 의무 설치된 충전기만 일반 차량 주차 단속이 가능했으나 이젠 모든 공용 충전기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의무설치된 충전기가 아닌 모든 공용충전기에 무단주차 시 단속이 된다.
의무 설치된 충전기가 아닌 모든 공용 충전기에 무단주차 시 단속이 된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전용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한다는 남양주시 공고문이 부착되어 안내되고 있다. 구체적인 단속 규정을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기차가 충전을 완료 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가 충전을 완료 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할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속 충전 1시간·완속 충전 14시간 후 계속 주차하는 전기차에 과태료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문자 훼손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문자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문자 훼손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전기차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곤란을 겪던 전기차 충전 문제가 다소 해결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운전자들의 선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자단 최병용 사진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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