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내년 연말정산 땐 웃을 수 있도록~

2022.01.25 정책기자단 한아름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며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니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줄곧 조금씩이라도 환급을 받아 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전화를 끊고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돌이켜봤다. 생활 습관이나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생긴 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더 내야 하는 걸까 궁금한 마음이 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들을 이리저리 수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문화비를 조회해볼 수 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문화비 항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몇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먼저 첫 번째는 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다. 미취학아동일 때에는 유치원에 내는 수업료 중 자부담 비용이나 기타 학원비가 모두 공제 대상 교육비로 잡혔지만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 금액이 90% 가까이 사라졌다.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아이들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교육비 공제 항목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두 번째는 작년 봄 주로 쓰던 체크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발급받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어 아무래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텐데 내역을 보니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이었던 게 눈에 띄었다.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니 아쉽지만 올해에는 내년 연말정산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더욱 잘 챙기고 신경 쓰며 살아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취학아동이 되어 앞으로도 교육비 공제액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 다른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피며 소비하고, 또 체크카드 사용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말이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 소개 리플렛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리플렛.(출처=한국문화정보원).


그러다 문득 문화비 소득공제란 단어가 떠올랐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문화비’는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이 돼 이를 잘 챙긴다면 분명 더 꼼꼼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연말정산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니 '문화비소득공제'는 모쪼록 꼭 활용해야 할 제도인 것 같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연말정산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니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인 것 같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확인이 가능하도록 문화비 재화 판매 관련 사업자로부터 문화비 자료의 전자적 수집을 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연말정산은 아는 자가 더 쏠쏠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문화비 중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해당 지출과 관련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해당 품목인지 확인해 보고 만약 조건이 일치한다면 구매처에 문의해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등 문화비 상품을 샀다는 증빙자료를 재발급 받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 내용 작성 후 이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 방침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올해부터는 문화비 관련 티켓이나 영수증을 미리 챙겨보고자 2022년 문화비 영수증(티켓) 파일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문화비 관련 티켓이나 영수증을 미리 챙겨보고자 2022년 문화비 영수증(티켓) 파일을 만들었다.


남편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다시 보니 도서공연 등의 항목으로 문화비가 조회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일단 아는 대로 요건이 맞는지 살펴보긴 했는데 지난 1년간의 일정들을 정확히 떠올려 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화비에 지출한 영수증들은 따로 모아보기로 했다. 아이가 어려 박물관·미술관에 자주 방문하는 편이고 또 공연 관람도 종종 하는 터라 2022년에는 계획적으로 문화비 소비를 해봐야겠다고 다짐도 해봤다.



정책기자단 한아름 사진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