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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엔 불법 주차 안돼요~

2022.05.12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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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늘 안타깝지만,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사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골든타임을 놓쳐 어이없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화재 현장 인근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이어서 더 그렇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겪을 때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성토를 하다가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일삼는다. 나의 부주의한 주차 습관이 내 식구, 내 친구, 내 이웃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사진=KTV)
골목길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사진=KTV)


소방차가 화재로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제거, 이동하는 법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대 불법 주·정차로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면 강제처분이 불가피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차량이 소방차 출동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항상 유의해야 한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목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목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만연해 있음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대형 트럭이 소화전을 막고 있다.
소화전 주변 대형 트럭이 소화전을 막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근처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지자체 별로 시설 옆에 레드 코트를 설치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 옥내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등이 해당한다.

소화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까지 점령해 주차한 차량도 보인다.
소화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까지 점령해 주차한 차량도 보인다.


‘레드 코트’는 화재 진압 시 소방차가 빨리 화재 현장에 진입할 수 있고, 소화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호하는 국민의 ‘생명선’이라 생각해야 한다. 소방용수 확보에 필수 시설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 옆으로 버젓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이 많아지면 화재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레드 코트'가 그려져 있는 곳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레드 코트’가 그려져 있는 곳은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건이 맞고 위법인 게 확인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모든 국민이 신고자가 되어야 모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모든 국민이 신고자가 되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 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할 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준수가 가능하다. 

소방관이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 손쉽게 화재 진압 소방용수를 이용하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야 손쉽게 화재 진압 소방용수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은 필수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책기자단 최병용 사진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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