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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받고 시원한 여름 나는 법

2022.06.23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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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자니 매달 찾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두려워 냉방기기의 사용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이런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복지정책도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을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바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덕분이다. 

내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책을 알게 된 것은 2020년생인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다. 담당 직원은 출산을 축하한다며 정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라고 알려줬다.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된다는 말에 서둘러 알아봤다. 

전기요금 할인 복지제도는 출산가구부터 대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월 30%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출산가구부터 대가족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 30%를 감면해 준다.(사진=정책브리핑)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니 나와 같이 출생한지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비롯해 3인 이상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됐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다양했다.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3으로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번호와 함께 ☎123을 누르면 됐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https://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했다. 방문을 원한다면 가까운 한국전력공사를 찾아가면 된다. 

아파트에 사는 나의 경우 관리사무소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가족은 2년 동안 전기요금 30%를 감면받고 있다. 액수로 따져보니 27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다. 

2020년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혜택을 받게 된 우리집은 지난 2년간 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20년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게 된 우리집은 지난 2년간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아기를 키우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아 가장 좋은 점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2015년생인 첫째를 키울 때는 아이가 열이 많아 여름에 24시간 에어컨을 켜다 보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적도 많았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중간에 에어컨을 끄고 자면 아이는 금세 잠을 깨서 울고, 울긋불긋한 땀띠로 고생을 참 많이 했다. 

그러나 둘째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게 되면서 에어컨을 켤 때 부담도 줄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사를 간 지인의 경우 자동 적용되는 줄 알고 재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해 아쉬워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다. 

지난 5월 25일부터는 에너지바우처 복지제도 신청기간으로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등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난 5월 2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접수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내가 지원받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다른 점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는 점이다.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10만35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만9500원을 지원해준다.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겨울 바우처 금액을 미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 쓸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https://www.energyv.or.kr/)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는 아기를 키우는 우리집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복지정책이다. 이런 고마운 정책들을 잘 활용해 다가오는 여름에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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