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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2022.11.10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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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해서 주변을 보면 전동킥보드가 정말 많다. 아파트 단지 내는 물론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등 동네 곳곳에 있다. 전동킥보도는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성남시에도 5개 회사의 전동킥보드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편리함만큼이나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외에 전기자전거 등이 있다. 쉽게 말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탈 때마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보다 편리함만 추구한다.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고 타는 것이다. 주변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면 안전모가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다. 안전모를 개인이 준비해서 타라는 것인데, 이게 쉽지 않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안전모를 휴대하고 다니진 않으니 말이다.

직접 한 번 전동킥보드를 타보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나는 성남시 관내에 있는 전동킥보드 중 한 개 회사의 앱을 설치했다. 앱을 설치할 때 운전면허를 등록하라고 나온다.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나온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앱을 통해 가까운 곳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았다.


앱 설치를 한 후 내 주변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찾았다. 지도에서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가 있는 곳을 표시해준다. 한 회사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5개 회사를 전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는 게 전동킥보드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니 전동킥보드 3대가 있다. 버스정류장 옆이다.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잦으니 탑승 시 보험도 의무사항이다.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잦으니 탑승 시 보험도 의무사항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먼저 보험료 선택 항목이 나온다. 탑승 중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 서비스다. 자손, 대인, 대물 한도에 따라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으니 탑승 시 보험도 의무사항이다. 보험 선택 아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의사항이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안전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안전 문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타보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전동킥보드는 조작이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전동킥보드에 헬멧(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쓰여 있다.


전동킥보드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오른쪽 손잡이 아래 ‘달려’ 스위치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한다, 왼쪽 손잡이 앞에는 브레이크가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위치와 똑같다. 두 발을 올려놓은 발판 앞에는 ‘헬멧 착용, 2인 금지, 음주 금지’ 등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발판에 두 발을 올려놓은 후 ‘달려’ 스위치를 천천히 누르니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나아간다. 스위치를 세게 누르면 그만큼 빨리 달려간다. 나는 시속 5m 그러니까 거의 도보 수준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잠시 후 속도를 10km에서 20km까지 올려봤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km/h다. 시속 20km만 되도 속도감이 아주 빠르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고 난 뒤 전동킥보드를 반납했다. 반납할 때 아무 곳이나 하면 안 된다. 출퇴근길 지하철역 입구를 가로질러 무성의하게 주차되었거나 인도 중간에 떡하니 길을 막고 세워둔 전동킥보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주차가 가능한 곳은 전동킥보드 앱에서 알려준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하고 소방시설 부근은 주차 금지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전동킥보드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해야 한다.


내가 난생처음 전동킥보드를 타본 소감은 한마디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도 위험한데, 도로에 나가 가장자리로 타면 더 위험할 것이다. 위험이 큰 만큼 사고도 많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보도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2017~202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만 보면,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전동킥보드는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11월 한달동안 집중 홍보하고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하고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하여 행안부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행동수칙을 내놓았다. 첫째, 이용 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이다.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이다. 둘째, 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 습관이다.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다. 셋째, 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 매너다.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은 주차 금지다.

행안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3단계 행동수칙을 보니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1년 5월 퍼스널 모빌리터(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이다. 개정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 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들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진은 수원시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 팸플릿이다.


전동킥보드 3단계 행동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범칙금 대상이다. 전동킥보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 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함이 있지만, 위험이 따른다.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전동킥보드가 급격히 늘었지만, 안전사고도 그만큼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다.



정책기자단 이재형 사진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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