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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에 다가가다!

2022.11.24 정책기자단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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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청약통장을 들어봤거나 이미 가입했을 것이다. 나 역시 청약통장이 하나 있다. 청약 조건도 까다롭고, 청약 점수 높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주택청약에 당첨되어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일반 예·적금 통장보다 이자율이 높은 청약통장을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만 사용했었다. 그런데 최근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게 되었고, 일반 청약통장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전환 신청을 해봤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1월 3일 개정된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중 직전년도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소득 증빙을 위한 각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납부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10년 이내에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을 더한 3.3% 이율이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면 전환할 수 없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약정 납부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되니 참고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 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소득증명서 발급 방법.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전환 신청해야 한다. 소득 증빙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증빙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은 각각 홈택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소득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했다.
발급받은 소득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했다.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은행에 방문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창구에서 직원과 청약통장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전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갔지만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한층 이해가 쉬웠다. 담당 직원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우대금리와 비과세 측면에서 혜택이 더 크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600만 원까지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 600만 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 발급받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모습
새로 발급받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전환하고 나니 큰 관심이 없었던 주택청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내 집 마련의 꿈에도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 뿌듯했다. 청년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보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 박세희 사진
정책기자단|박세희joyofthewxrld@naver.com
202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텍스트 기자 박세희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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