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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2022.11.29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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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첫 번째가 금연이다. 흡연하던 시절에는 담배를 피우는 게 타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건지 몰랐다. 특히나 산에서 흡연하는 건 정말 민폐 중 민폐다. 흡연자라도 절대로 금연해야 할 장소를 꼽으라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이다.

국립공원인 한라산 등산로에서도 흡연하는 민폐 등산객이 있다.
국립공원인 한라산 등산로에서도 흡연하는 민폐 등산객이 있다.


몇 해 전 한라산 어리목 등산로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를 보고 경악해 설전을 벌인 일이 있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자칫 큰 산불이 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사람이 흡연하던 근처의 바위 밑 수북한 담배꽁초는 우리 흡연 문화의 민낯을 보는 느낌이었다. 5년 전 등산 동호회와 모처럼 북한산 등산에 나섰다가 정상 부근에서 흡연하는 회원을 보고는 더는 나갈 의미가 없어 나가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려면 올바른 등산문화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려면 올바른 등산 문화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이제는 국립공원 흡연자들과 설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도록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가 11월 1일부터 1차 적발 시 6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전 10만 원에서 무려 6배나 뛴 금액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과태료 조치에 적극 환영한다.

국립공원 위반행위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다.(사진=환경부)
국립공원 위반행위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다.(사진=환경부)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무려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에서 흡연하는 등산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 계룡산 입구에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인상'이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다.
국립공원 계룡산 입구에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인상’이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다.


산불로 국립공원의 소중한 산림 소실을 막으려면 입산 시에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말고, 소지했다면 보관 후 입산해야 한다. 자칫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이 있지만 보관해두고 입산하는 등산객은 찾아보기 힘들다. 흡연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사람이면 성냥, 라이터를 아예 집에 두고 나서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

인화물질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보관 후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화물질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보관 후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립공원 산불의 원인으로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취사도 한몫한다. 산에 갈 때마다 등산로를 벗어나 외진 곳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불을 피워 조리하는 등산객을 만난다. 최근 10년간 산림 화재 원인 34%가 이런 등산객의 실화 때문이라니 반드시 금지해야 할 행동이다.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조리하는 행위는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등산객에 의해 발생한다.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지정 등산로가 아닌 샛길 탐방로 산행, 지정된 장소 밖 야영을 하는 얌체 등산객에 대한 과태료도 첫 번째 2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세 번째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3회에 걸쳐 연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

'출입금지 샛길 계곡'이라고 쓰여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출입하는 등산객이 보인다.
샛길 계곡 출입금지라고 쓰여있는 안내문이 보인다.


아직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등산객이 많다.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제대로 된 등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에 흡연이나 취사를 하다 실화로 산불이 나면 과태료를 넘어서 엄청난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 강산 푸르게 가꿔도 단 한 번의 실화로 엄청난 산림이 잿더미가 되면 소용이 없다.



정책기자단 최병용 사진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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