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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5대 명절, 국가무형유산이 되다!

2023.12.26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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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인 12월 22일은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였다. 예부터 ‘작은설’이라고도 불렸다. 내게도 동지하면 떠오르는 작은 추억이 있다. 어릴 때 조부모님과 살 때, 동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등 친척이 모두 모여 살았는데, 동지가 되면 마당에 가족들이 둘러 앉아 추위도 잊은 채 새알심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12월 22일은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로 예부터 ‘작은설’이라도 부른다. (사진=국립민속박물관)
12월 22일은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로 예부터 ‘작은설’이라고 불린다.(사진=국립민속박물관)

그래서 명절이면 나의 어릴 적 추억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유해주고 싶어 가까운 박물관을 찾곤 한다. 조부모님 집 앞마당에서 윷놀이와 팽이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대가족이 모여 살며 체험했던 지역 공동체 문화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다. 

며칠 전,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우리나라 대표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반갑게 느껴졌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복과 윷놀이에 이어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명절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 상차림을 먹는 풍속이 있다.(사진=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부럼 상차림을 먹는 풍속이 있다.(사진=국립민속박물관)

명절에 대한 추억은 나뿐만이 아니다. 해외에서 오는 친구들도 한국의 명절 문화를 신기해했다. 특히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에 안 먹고 싶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며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되는 점도 흥미로워했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유산 명절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다.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며 달에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진=국립민속박물관)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내며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사진=국립민속박물관)

삼국시대에 명절 문화가 성립해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와 같이 우리 명절만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명절 별 다양한 무형유산인 윷놀이, 떡 만들기 등이 전승되는 것은 물론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정 가치로 인정되었다.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제사를 지내는 모습. (사진=경기도 고양시)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제사를 지내는 모습.(사진=경기도 고양시)

겨울방학을 맞아 우리 고유의 무형유산을 즐기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 누리집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화 서비스인 문화TV 코너에서는 집에 머무는 동안 문화의 힘으로 건강하게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주제 별로 준비돼 있다.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5대 명절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전승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온 가족이 함께 온정을 나누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명절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국가무형유산이 새삼 가깝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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