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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전기안전점검이 있었어요~

2024.02.02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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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지를 살펴보다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아파트 내 변전실, 발전실의 시설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봤다. 점검일 이전에 수시로 아파트 관리소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전기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아파트 전 세대가 정전된다고 하니 세대 별로 정전 대비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공지에 따르면 가정 내 전력 사용이 불가한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각 세대 냉장고에 부패할 만한 식자재를 미리 처리할 것, 혈액 투석 등 전기장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세대에 머물지 말라는 것, 덧붙여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아파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직전 아파트 내 CCTV의 전원을 끄고 있다.
아파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직전 아파트 내 CCTV의 전원을 끄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고 점검을 지켜봤다. 관리소장은 오전 9시에 한 번 더 안내방송을 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대다수가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입주민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점검이 실시되는 시간은 모든 세대의 전력 및 물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기안전점검 실시하기 전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의 작동을 멈추고 차단기를 열어뒀다.
아파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전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의 작동을 멈추고 차단기를 열어뒀다.

오전 9시쯤 아파트 관리소에 방문하니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정전에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 먼저 전기안전점검 매뉴얼을 보면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요소를 확인하고 있었다. 먼저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의 작동을 멈추고 차단기를 열어뒀다.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CCTV, 관리소 컴퓨터, 소방시설의 전원 등을 순차적으로 껐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라인별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키고, '점검 중'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라인 별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키고, ‘점검중’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정확히 9시 30분이 되자 관리소장은 아파트 라인 별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했다. 점검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 점검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지하 3층에 있는 전기발전실, 전기실로 내려갔다. 이때 작업관리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파견한 두 명의 직원과 함께 전기시설을 살펴보고 있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변전실, 발전실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폐쇄한 뒤 점검을 시작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변전실, 발전실로 진입하는 출입문을 폐쇄한 뒤 점검을 시작했다.

예정된 소요 시간은 1시간가량이었지만 30분 만에 점검이 끝났다. 이어서 발전기에 전력이 공급되자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로 올라가서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방송을 한 뒤 복구 절차대로 진행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발전실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사전에 발전실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세대가 입주한 공동주택이라 정전에 대비한 세대 별 사전 조치가 필요하고, 전기노후설비, 특고압설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발전기 가동 이상 유무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서 사후 조치를 취하게끔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기재해, 전기설비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만들어져 2021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등이 의무화됐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한 3년마다 1회, 전통시장은 매년 1회 실시하게 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한 3년마다 1회, 전통시장은 매년 1회 실시하게 된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의 가구별 배선·전기용품 등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씩 정기 점검을 받는다. 또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2개 단계를 ‘부적합’으로 평가해 사용 정지나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전이 된 상태에서 변전실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정전이 된 상태에서 변전실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발표하였다. 2022년 기준 겨울철(1~3월) 전기화재는 전체 전기화재 발생(8802건)의 약 27.3%(2400건)를 차지했다.

첫째, 난방제품을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 두고 사용할 경우,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기난로 근처에서 빨래 등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놓지 말아야 복사열에 의한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일교차가 큰 날 외부 전기설비와 작업장 환경을 점검해야 안전하다. 일교차가 큰 날은 눈이 녹아 전기설비 근처로 습기가 발생하여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전기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화재나 감전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기제품을 사용하되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전기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하듯 자나 깨나 전기조심을 생활화해야겠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자가용) 정기 점검 : https://www.kesco.or.kr/contents/selectContents.do?contents_id=MEB00006 



정책기자단 윤혜숙 사진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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