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되 이러한 운동이 일상이 되게끔 하려면 3개월 이상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몸은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몸에 활력이 있어야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듯이 마음을 젊게 하고 젊게 행동하면 몸도 따라서 젊어진다. 외모를 젊게 유지하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면 신체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젊게 생각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노화 방지의 시작이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 : 평생 월급 프로젝트'
노후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가 적정하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인 만큼 국민연금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은경 노후준비 전문강사는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작했다.
필자는 아직 대학생인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궁금했다.
강사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대답해 줬다.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후 생활비는 은퇴하기 전 생활비의 70%가 적정한 금액이다.
대출 상환금이 있다면 은퇴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생계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에 속한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 부양 역할이 축소되어 자녀가 과거처럼 부모 부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에 의지할 대상은 나 자신이다.
내 노후 내 연금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이 있어서 제외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자도 있다.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5만 3천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며, 필요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을 보장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되 61세부터 65세 이상에게 평생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한다.
이때 노동력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한다.
유족연금은 가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 이나 노령/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25세 이상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노령연급 수급 시점을 늦추면 금리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평가율,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개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수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연기 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여준다.
연기 횟수는 제한 없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 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 버는 소득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일정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적은 자산으로도 노후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지 돈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활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넉넉한 생활비를 원하겠지만, 그러려면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처지와 욕구에 맞으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취미생활로 삶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노후에 갑자기 할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교육이 끝난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감을 물어봤다.
김진희 씨(1962년생)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교육을 신청했다.
"백세시대라고 하죠. 노후가 길어졌는데 노후에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과 건강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차시 재무 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저는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추가 납부, 연기 연금 등을 알게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4개의 주제로 구성된 교육 중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을 묻자, "건강, 여가, 재무, 관계 중 3회차 재무 교육이 저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좋았죠. 1회차 건강 교육은 강사의 시범을 따라서 실습도 했고 또 바른 자세로 걷기를 바로 실천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다만 여가와 관계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데요. 교육을 받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다음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강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나눠 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건강, 재무를 비롯한 노후 준비를 빨리할수록 좋다. 사진은 모바일 연금보험료 고지서.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목) 13시 30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준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12월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노후 준비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서, 현재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북 김제시 등 총 9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자체와 함께 '노후준비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에 접어든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강민제 노후준비 전문강사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