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맞아 가벼워진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친구들도 있고, 지치는 일상에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재개한 친구들도 있었다.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일과 바쁜 일정으로 매일 앉아 있기만 하는 현대인에게 운동은 필수나 다름없는 것이 된 듯하다.
나 또한 최근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가까이 있는 수영장을 찾아 오랜만에 수영 수업을 들었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수영 강습을 들었다.
한동안 운동을 쉬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어렸을 때 배운 몸의 감각이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수업을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 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이처럼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시설 이용료가 부담되어 운동을 망설였던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이번 7월부터는 문화비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확대 적용되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 (출처=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공연티켓과 영화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의 적용 상품 범위에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즉 헬스장 시설 이용권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에 기존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일 단위, 월 단위 이용료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에 소득공제가 100% 적용된다.
또한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과 같이 단체나 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과 같이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에는 소득공제가 50% 적용된다.
다만 운동 목적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필수 비용이라 볼 수 없는 시설 수반 비용, 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료, 시설 내 운동용품과 식음료 구매비 같은 경우는 공제 조건에서 벗어나 적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