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종종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이 해외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유용하게 쓰고 있었다.
우리 집은 해외직구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종종 구매하고 있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일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취인의 최신 개인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가 도용됐을 때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며칠 전, 나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갖고 싶었던 해외직구 굿즈를 구매했는데 '통관 규정상 구매가 어렵거나 배송이 불가하여 주문이 취소됐다'라고 연락받았다.
어째서 주문이 취소됐는지 의아했는데,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데이트가 왜 필요한 건지 뉴스를 찾아보다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소식을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한다.
기존에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확인했던 정보는 (1) 수취인 성명, (2) 개인통관고유부호, (3) 전화번호였는데, 강화 이후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배송지 우편번호' 확인 정보가 추가됐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된다. 만약 수취인의 이름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 왜 검증 강화가 시행된 걸까?
최근 빈번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 정보로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 물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수령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기로 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입력할 수 있는 주소 개수도 적지 않은 편이고, 사전 등록이 가능해 관리도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할 수 있다. 즉, 배송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다.
간혹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해외직구 상품을 대신 주문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해당 주소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주소지 등록부터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또는 정보 변경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번 개편 이후 이루어진 업데이트에 따라 내 정보를 바꾸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봤다. 기존과 달라진 설정들이 보였다.
이번 개편 이후 정보 입력 칸에서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정보만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 이후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보니 성명 표기 방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과 주소지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명 표기 방식의 경우, 이름 석 자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이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한국 이름은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으로, 영어 이름은 통관 부호 발급 시 등록한 영문명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닉네임이나 별명 등을 사용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니, 수취인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겠다.
◆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자
주소지 등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누리집'을 활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알아서 배송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실명 인증을 받는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수정' 버튼을 누른다.
'수정'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주소만 새로 등록하거나, 현재 통관 중인 물건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통관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체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이전 부호로는 통관이 되지 않고, 현재 부호의 조회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사용 여부 체크 및 배송지 추가 항목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여부 아래를 보면 '배송지'라고 적힌 항목이 있다. 해당 항목을 통해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다.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입력하고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보 입력 및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진 요즘이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미루지 말고, 정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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