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신청방법은?

2022.03.21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최대 10일 간 하루 5만원 지원…‘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