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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2022.12.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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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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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현 종부세는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종부세 과세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합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12.0만 명
  → 1인당 평균 약 77.8만 원

소득 2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 7.3만 명
  → 1인당 평균 약 74.8만 원

·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 14억 원 상향되는 효과

·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
  - 특별공제 도입 : 13만 명
  - 특별공제 무산(현행) : 23만 명

· 1세대 1주택자 총 세액
  - 특별공제 도입 : 1,500억 원
  - 특별공제 무산(현행) : 2,498억 원

·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 기본공제금액 인상
· 다주택자 중과 폐지
· 세율 인하

◆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 정부안은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

정부안은 종부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 ’21년 종부세 비정상적 증가

·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

· 기본공제 금액
  - 현행 : 일반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정부안 :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주택분 과세 인원
  - 현행 : 122만 명
  - 정부안 : 66만 명

· 주택 보유자 대비 비중
  - 현행 : 8%
  - 정부안 : 4%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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