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덥고, 아침저녁으로 선선! 일교차 큰 요즘,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건강관리법 알아봐요.
◆ 감기
대표적인 환절기 질병인 감기! 더위에 익숙해져 있던 몸이 갑자기 변한 차가운 공기에 적응하지 못해 저항력이 생기면서 약해지는 질병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심한 두통·근육통이 나타나는 독감은 감기와 달라 유행시기(12월) 전 미리 예방 접종하세요!
◆ 피부 가려움증
건조해지는 가을 날씨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가 피부! 피부의 수분이 줄어 심하면 아토피, 건선, 습진 등 피부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충분한 수분 공급은 필수! 가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를 높이고 세안이나 목욕 후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 식중독
초가을 낮에는 아직 온도가 높지만 아침저녁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음식 관리에 소홀하다 식중독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위생 및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3대 예방 요령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하세요.
◆ 환절기 건강관리법
1.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하기
2.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손 자주 씻기
3.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과일 섭취하기
4.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5.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취하기
6. 외출 시 얇은 외투 챙기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